어문연구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회는 “어문연구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전통성과 향토문화의 고유성을 계발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문화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
1. 국어학분과
2. 고전문학분과
3. 현대문학분과
4. 국어교육분과
제4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어문연구』 간행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3.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어국문학 연구에 뜻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6조
본 회에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1. 정회원은 석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
2. 준회원은 국어국문학 연구에 뜻을 가진 석사과정 중의 사람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급 기관이나 단체
제3장 임 원
제7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총무이사·연구이사·편집이사·정보이사·재무이사·지역이사 각 약간 명, 감사 2명
2.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는 현 이사와 평의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포함)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9조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주관하며, 회무 및 회원관리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4. 연구이사는 연구발표회를 비롯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5.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6. 정보이사는 본 회의 홍보활동을 주관한다.
7.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8. 지역이사는 본 회의 각 지역의 업무를 총괄한다.
9. 감사는 본 회의 활동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한다.
10. 평의원은 본 회의 주요 운영에 대하여 자문하며, 70세 이후로는 명예평의원으로 한다.
11. 편집위원은 본 학회지 『어문연구』의 투고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게재에 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10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매년 1회)
2. 임시총회 (수시)
3. 평의원회 (수시)
4. 편집위원회 (수시)
제12조
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임하고 예?결산을 심의하며 기타 중요한 사안을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3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회비는 입회비와 정기회비로 입회비는 30,000원으로 하고, 정기회비는 년 30,000원으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 중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196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6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7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8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9년 5월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