語文硏究 논문 투고 규정 |
제1조(논문자격) |
『어문연구』는 국어국문학에 관련된 연구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
제2조(간행시기) |
『어문연구』는 2009년부터 1년에 4회 간행한다.(발간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다만, 본 학회의 사정에 따라 간행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제3조(원고모집) |
원고모집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마감한다. |
제4조(게재료) |
투고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 게재료는 6만원으로 하고, 인쇄면이 20쪽이 넘는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쪽당 10,000원)를 부담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게재료 30만원을 별도로 납부한다. |
제5조(심사료) |
논문 투고 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고, 투고 논문은 어문연구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으로 제출한다.(비정규 논문 투고자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문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논문작성) |
논문의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이나 지명 등 혼동하기 쉬운 것은 ( )에 원어를 병기한다. 다만, 한문이나 외국어 원문의 인용 시에는 번역문을 본문으로 하고, 각주에 원문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원문의 각주처리 예:원문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
제7조(논문요건) |
1. 논문의 원고에는 제목, 필자성명, 소속기관명 및 직위, 본문, 참고문헌, 국문 / 영문 요약문 및 주제어를 명기한다. 본문에는 장과 절의 소제목을 달아야 한다. |
2. 논문 제출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첨부하지 않을 시에는 학회에서 검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조(저작권) |
1.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
2. 게재한 논문은 연구자 및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KCI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9조(연구윤리) |
논문 투고 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용문) |
논문의 본문에 들어가는 인용문은 “ ”로 하고, 강조사항이나 특수한 용어는 ‘ ’로 표시한다. 본문에 언급되는 작품은 < >, 논문은 「 」, 작품집·문집·저서는 『 』로 각각 표시한다. |
제11조(각주) |
각주에서, 문헌은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등으로 기재하고, 잡지 또는 정기 간행물은 필자명, 논문제목, 학회지명 및 권수, 학회명, 발행연도, 쪽수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거듭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표시한다. 국어학 논문은 가급적 내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각주로 밝힌다. |
! 문헌 각주 예: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4, 130쪽. ! 논문 각주 예:홍길동, 「<홍길동전>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제90집, 어문연구학회, 2016, 95-123쪽. |
제12조(저자) |
논문에서 공동저자가 표시된 경우, 앞에 기명된 저자를 주저자로 본다. |
제13조(참고문헌) |
참고문헌의 경우, 한국문헌은 저자의 가나다순으로 하고, 외국문헌은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한국문헌의 논문은 「 」, 단행본 및 학술지는 『 』로 표시하고, 외국 문헌의 논문은 “ ”, 단행본 및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한다. 참고 자료는 저자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국문 및 영문 요약문) |
1. 국문 및 영문 요약문(Abstract), 주제어 및 Key words를 6개 이상 논문 투고 시에 함께 제출한다. 요약문은 학회지 2쪽 분량으로 하되, 심사를 거친다. 요약문은 저자 및 논문명을 포함하여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가령, 인명은 Hong Gil-dong처럼 표기한다. |
2. 심사과정에서 영문 초록의 질적인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D급)되면 다시 원어민 학자의 심의를 받는다. |
제15조(논문체재) |
투고 논문은 다음의 체재에 맞추어 작성한다. |
1. 용지 규격은 폭 147mm, 길이 210mm이다. |
2. 용지 여백은 위·아래:17mm, 오른쪽·왼쪽:21mm, 머리말:10mm, 꼬리말:0이다. |
3. 문단 모양의 들여쓰기는 10pt이고, 인용문의 문단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10pt이다. |
4. 글자 규격은 장평 92%, 자간 -11이며, 본문 행간은 160%, 인용문 행간은 150%이고, 각주 행간은 130%, 참고문헌 행간은 145%이다. 제목의 글자 크기는 16point이고, 장제목의 글자 크기는 13.5point, 절제목의 글자 크기는 11point이며, 본문의 글자 크기는 11point이다. 인용문·참고문헌의 글자 크기는 10point이고, 각주의 글자 크기는 9.4point이다. |
5. 국문초록의 글자 크기는 9point이고, 행간은 160%이다. 영문초록 제목의 글자 크기는 13.5point이고, 영문초록 본문의 글자 크기는 11point이며, 행간은 160%이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