語文硏究 논문 투고 규정
제1조(논문자격)
『어문연구』는 국어국문학에 관련된 연구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간행시기)
『어문연구』는 2009년부터 1년에 4회 간행한다.(발간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다만, 본 학회의 사정에 따라 간행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3조(원고모집)
원고모집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마감한다.
제4조(게재료)
투고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 게재료는 6만원으로 하고, 인쇄면이 20쪽이 넘는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쪽당 10,000원)를 부담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게재료 30만원을 별도로 납부한다.
제5조(심사료)
논문 투고 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고, 투고 논문은 어문연구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으로 제출한다.(비정규 논문 투고자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문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작성)
논문의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명이나 지명 등 혼동하기 쉬운 것은 ( )에 원어를 병기한다. 다만, 한문이나 외국어 원문의 인용 시에는 번역문을 본문으로 하고, 각주에 원문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문의 각주처리 예:원문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제7조(논문요건)
1. 논문의 원고에는 제목, 필자성명, 소속기관명 및 직위, 본문, 참고문헌, 국문 / 영문 요약문 및 주제어를 명기한다. 본문에는 장과 절의 소제목을 달아야 한다.
2. 논문 제출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첨부하지 않을 시에는 학회에서 검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저작권)
1. 투고자는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게재한 논문은 연구자 및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KCI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9조(연구윤리)
논문 투고 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용문)
논문의 본문에 들어가는 인용문은 “ ”로 하고, 강조사항이나 특수한 용어는 ‘ ’로 표시한다. 본문에 언급되는 작품은 < >, 논문은 「 」, 작품집·문집·저서는 『 』로 각각 표시한다.
제11조(각주)
각주에서, 문헌은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등으로 기재하고, 잡지 또는 정기 간행물은 필자명, 논문제목, 학회지명 및 권수, 학회명, 발행연도, 쪽수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거듭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표시한다. 국어학 논문은 가급적 내주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각주로 밝힌다.
! 문헌 각주 예: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4, 130쪽.
! 논문 각주 예:홍길동, 「<홍길동전>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제90집, 어문연구학회, 2016, 95-123쪽.
제12조(저자)
논문에서 공동저자가 표시된 경우, 앞에 기명된 저자를 주저자로 본다.
제13조(참고문헌)
참고문헌의 경우, 한국문헌은 저자의 가나다순으로 하고, 외국문헌은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한국문헌의 논문은 「 」, 단행본 및 학술지는 『 』로 표시하고, 외국 문헌의 논문은 “ ”, 단행본 및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한다. 참고 자료는 저자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국문 및 영문 요약문)
1. 국문 및 영문 요약문(Abstract), 주제어 및 Key words를 6개 이상 논문 투고 시에 함께 제출한다. 요약문은 학회지 2쪽 분량으로 하되, 심사를 거친다. 요약문은 저자 및 논문명을 포함하여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다. 가령, 인명은 Hong Gil-dong처럼 표기한다.
2. 심사과정에서 영문 초록의 질적인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D급)되면 다시 원어민 학자의 심의를 받는다.
제15조(논문체재)
투고 논문은 다음의 체재에 맞추어 작성한다.
1. 용지 규격은 폭 147mm, 길이 210mm이다.
2. 용지 여백은 위·아래:17mm, 오른쪽·왼쪽:21mm, 머리말:10mm, 꼬리말:0이다.
3. 문단 모양의 들여쓰기는 10pt이고, 인용문의 문단 여백은 왼쪽·오른쪽 각 10pt이다.
4. 글자 규격은 장평 92%, 자간 -11이며, 본문 행간은 160%, 인용문 행간은 150%이고, 각주 행간은 130%, 참고문헌 행간은 145%이다.
제목의 글자 크기는 16point이고, 장제목의 글자 크기는 13.5point, 절제목의 글자 크기는 11point이며, 본문의 글자 크기는 11point이다.
인용문·참고문헌의 글자 크기는 10point이고, 각주의 글자 크기는 9.4point이다.
5. 국문초록의 글자 크기는 9point이고, 행간은 160%이다. 영문초록 제목의 글자 크기는 13.5point이고, 영문초록 본문의 글자 크기는 11point이며, 행간은 160%이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