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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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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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이내, 간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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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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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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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윤리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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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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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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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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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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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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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저자표시ㆍ부당한 중복게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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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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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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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의 도덕성에 대한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ㆍ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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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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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심사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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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해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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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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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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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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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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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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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 본인의 소명은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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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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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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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사 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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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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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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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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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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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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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의 종류는 제명,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논문투고의 제한,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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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에서는 위반의 사안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하되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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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 사항은 가용한 방편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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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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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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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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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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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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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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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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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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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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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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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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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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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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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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