語文硏究 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어국문학 전공자로 선임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4조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한, 논문의 기획 및 접수, 그리고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규정, 논문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시행 세칙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5조
1. 편집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항상 공정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1.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시 학회지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
편집회의는 편집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일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
1.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은 편집이사 또는 간사가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2. 논문의 투고나 심사 등에 관련한 편집위원회의 제반 활동은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문서는 4년간 보관한다.
제9조
1.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편 당 3인 이상으로 위촉한다. (다만, 비정규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수를 2~3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4. 투고논문에 인용된 연구자를 우선 고려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5.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박사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학회의 임원이나 편집위원(장)이 논문 투고 시 당호 학술지의 심사위원과 심사위원 추천 업무에서 배제한다.
제10조
1. 심사는 주제의 창의성 및 내용의 깊이,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구성체계 및 형식), 논증과정과 논거‧용어 등의 적합성, 연구사적 가치 및 연구의 효용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2. 논문 심사서에 평가항목을 자세히 명시하고, 등급을 부여토록 하여 평가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제11조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정한다. 단,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심사자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2조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2.‘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의에서 이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3.각각의 심사위원의 평가는 ‘게재가 : 2점, 수정 후 게재 :1점, 게재불가 :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4.평가순위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최종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5. 재투고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려한다. 다만,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한 경우에는 투고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
편집위원회는 제12조 4항의 평가총점과 5항의 평가결과, 그리고 전공별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제14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제15조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기타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