語文硏究 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 규정 |
제1조 |
편집위원회는 회칙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
제2조 |
편집위원은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어국문학 전공자로 선임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한다. |
제3조 |
편집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4조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과 관련한, 논문의 기획 및 접수, 그리고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규정, 논문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시행 세칙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
제5조 |
1. 편집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항상 공정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6조 |
1.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시 학회지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제7조 |
편집회의는 편집위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일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8조 |
1.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은 편집이사 또는 간사가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4년간 보관한다. |
2. 논문의 투고나 심사 등에 관련한 편집위원회의 제반 활동은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문서는 4년간 보관한다. |
제9조 |
1.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편 당 3인 이상으로 위촉한다. (다만, 비정규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수를 2~3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
4. 투고논문에 인용된 연구자를 우선 고려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5.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박사학위에 관계없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6. 학회의 임원이나 편집위원(장)이 논문 투고 시 당호 학술지의 심사위원과 심사위원 추천 업무에서 배제한다. |
제10조 |
1. 심사는 주제의 창의성 및 내용의 깊이,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구성체계 및 형식), 논증과정과 논거‧용어 등의 적합성, 연구사적 가치 및 연구의 효용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
2. 논문 심사서에 평가항목을 자세히 명시하고, 등급을 부여토록 하여 평가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제11조 |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정한다. 단,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심사자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제12조 | |||||||||||||||||||||||||||||||||||||||||||||||||||||||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1.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한다. | |||||||||||||||||||||||||||||||||||||||||||||||||||||||
2.‘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필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의에서 이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 |||||||||||||||||||||||||||||||||||||||||||||||||||||||
3.각각의 심사위원의 평가는 ‘게재가 : 2점, 수정 후 게재 :1점, 게재불가 :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
4.평가순위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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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투고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려한다. 다만,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한 경우에는 투고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3조 |
편집위원회는 제12조 4항의 평가총점과 5항의 평가결과, 그리고 전공별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
제14조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제15조 |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16조 |
기타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